지도 반출거부, 인앱결제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디지털무역을 둘러싼 국가 간 통상분쟁이 격화되면서 이는 기업이나 소비자와 같은 사인 간의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디지털무역협정이 발전하면서 당해 협정의 목표가 수정될 뿐 아니라, 전통적 무역협정과는 달리 기업 및 개인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가치’ 중심적인 디지털무역규범이 대거 등장하면서 분쟁의 양상은 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도 불구하고 디지털무역협정은 여전히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TBT, SPS 등 모든 분야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FTA 내의 일반분쟁해결절차’만을 적용할 뿐, ‘디지털무역에 특화된 분쟁해결절차’ 설계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FTA 내에 사적 당사자의 국제적 상사분쟁을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관련 규정이 도입되어왔지만, 이 역시 디지털무역이나 전자상거래상 상사분쟁에 특화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먼저 국가 간 분쟁에 있어서는 개인 등 사인의 공개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침해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분쟁해결절차 도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소비자뿐 아니라 일반 개인정보 침해나 명예훼손, 잊혀질 권리나 온라인 접근권 침해 등 다양한 사적 분쟁을 지원하는 ‘사인을 위한 구제절차 부속서’를 디지털무역협정에 신설하고, 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당사국 간 구체적 협력 수립, 각국의 국내법 설계와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