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소송에서는 재판상 문서의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이 국내소송에 비하여 훨씬 장기간이므로 소송의 신속을 위하여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국제송달을 함으로써 송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소송에서 피고의 주소는 알 수 없으나 이메일 주소 등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 계정으로 재판상 문서를 송달함으로써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함과 동시에 추후 해당 재판의 승인·집행이 거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회원국 간 송달에 관한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규칙 2020/1784(이하 ‘2020 개정 유럽연합송달규칙’)”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보통법 국가들은 이메일에 의한 국제송달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판상 문서의 이메일에 의한 국제송달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이메일에 의한 국제송달의 실시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사법공조에 관한 양자조약이나 민사소송법 및 국제민사사법공조법상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우리나라가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송달협약’)” 가입 시 헤이그송달협약 제10조에 대한 유보선언을 하였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민·상사사건에서의 재판상 문서의 이메일에 의한 국제송달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메일에 의한 국제송달의 제도적·기술적 도입방안으로는, 송달받을 사람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안이 유지되는 이메일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국제적 전자송달을 위하여 개발할 이메일서비스는 ① 전자송달 내용을 암호화하고 제3자에 의한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에 계정을 차단·폐쇄하는 기능, ② 사용자 본인 확인 기능, ③ 송수신확인, 열람확인, 확인증명 및 문서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메일서비스제공자의 공인(公認)의 요건과 국내 이메일서비스제공자와 외국 이메일서비스제공자의 동등 취급의 요건을 제안하였다.
이메일에 의한 국제송달의 법적 도입방안으로는, 이메일에 의한 국제송달의 허용요건과 이메일에 의한 국제송달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였다. 이메일에 의한 국제송달의 허용요건으로는, ① 송달받을 사람이 재판상 문서의 송달 목적으로 특정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인 동의를 하였을 것, ② 송달이 행해지는 외국의 법이 이메일에 의한 송달을 금지하지 않을 것, ③ 국내 공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이메일서비스에 의하여 송달이 이루어질 것, ④ 송달받을 이메일 계정이 국내 공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이메일서비스상의 계정이거나 이와 동등하게 취급되는 외국 이메일서비스상의 계정일 것이라는 요건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국제적 전자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로는, ① 양자조약상 국제적 전자송달의 명문화 및 양자조약·양해각서 체결국의 확대, ② 헤이그송달협약상 반대선언의 완화, ③ 민사소송법,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이메일에 의한 국제송달의 도입방안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국제민사소송법과 기술 분야의 학제적·통합적 연구가 필요하고, 직권송달주의와 당사자송달주의와의 차이점, 국내 전자송달과의 균형 및 국제송달의 특수성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계기로 하여 국제적 전자송달의 도입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이를 토대로 실무에서 국제적 전자송달을 실시함으로써 소송의 신속을 도모하는 한편 사법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