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내부조사는 기업이 위법사항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임의적·자율적·비공식적으로 실시하는 조사행위 일체를 의미하는바, 준법경영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고, 사실관계 규명 및 그에 대한 법률 판단을 요체로 하는 점에서 법률가에 의하여 수행될 필요가 있는 활동이기도 하다.
그런데 기업의 내부조사에 대한 몰이해로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은 내부조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나 보고서를 그대로 압수하거나 임의로 제출받아 간 다음 이를 형사처벌이나 행정상 제재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어 오히려 기업의 준법감시나 준법경영의 의지가 저해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업의 내부조사에 관한 독일 폭스바겐-존스데이 결정과 미국의 업존 판결을 고찰하여 본 결과, 기업의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보장이 꼭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위 문제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의 보장과 함께 기업의 내부조사를 수행하면서 변호사가 작성한 자료에 대한 증거사용 금지 등 특별입법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