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법원판례 가운데, 일반적인 법개정으로 법정형이 완화된 경우에 그 개정 동기가 무엇인지 묻지 않고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재판시법을 적용하게 한 것은 법률에 따른 재판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원리를 확인한 것이다. 비신분자는 신분범인 권리행사방해죄의 정범이 될 수 없기에 공범종속성에 따라 배후에서 그 행위를 시킨 신분자도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단순한 논리는 해당 피고인의 행위불법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지 않은 이상 행위자가 범죄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판례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변제금을 받아 사용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는 최근 대법원의 입장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시효정지가 공소제기 후 판결 확정 없이 일정기간을 경과할 경우 공소시효완성으로 간주하는 시효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문리해석에 따를 때 불가피하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고 본 판례와, 하급심 재판장이 선고주문을 낭독한 이후 피고인이 난동을 부렸다고 해서 이미 선고한 형의 3배에 해당하는 선고형으로 변경한 잘못을 시정한 판례에서 대법원의 합리적인 논증방식을 읽을 수 있다. 제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비약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한 경우에 피고인의 비약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반대의견에 비할 때 뚜렷한 설득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