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법적 논증, 특히 형사판결의 논증이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그 실태와 원인을 진단하고 약간의 처방을 제시하였다. Ⅱ에서는 법적 논증의 의미와 기능을 당사자, 당해법원, 상급법원, 사법제도, 일반국민 등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법적 논증의 다원화·다각화 필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형사판결 논증의 진단과 처방에 적용할 기준을 도출하였다. Ⅲ에서는 실제 사건의 형사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문제점들을, 이유나 근거 중 하나가 없는 예, 근거나 전제의 출처가 없는 예, 전제의 적용에 관한 기준이 없는 예, 당사자의 반론을 여과 또는 간과한 예 등으로 유형화하여 예거하고, 법, 규칙, 예규, 교재 등에서, 앞서 확인된 문제점들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으로, 이유, 근거, 전제 설시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고 있는 조항, 반론 다루기를 지극히 소극적·방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 법적 논증의 내부적 정당화 기능을 위협하는 조항, 예규와 교재가 법과 규칙의 문제점을 더욱 가중하고 있는 부분 등을 적시하였다. 결론에서는 고찰을 종합하여 7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연구의 의의와 제약점을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