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상 1998. 6. 14.를 기점으로 일정 영역에서 부계혈통주의가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하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으나, 친자관계가 대한민국 국적취득의 중요한 기반을 이루고 있음은 변함이 없다. 최근 들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출생이나 인지 등이 증가하면서 특히 국적법상 여러 규정들 중에서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및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절실해졌는데, 대상결정은 이를 위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실마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재판실무를 비롯한 각종 분야에서는 친자관계와 연관된 민법, 국제사법 등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니 국적법상 제약 요건 또는 관련 규정의 실질적 의미, 나아가 예정된 사후적 절차를 간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친자관계와 국적취득의 각 영역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은 대한민국 국적취득과는 별도의 원인이 있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