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주택건설 분쟁 조정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행정형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제도론적 접근과 질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6개 행정형 조정위원회의 권한, 조직, 조정절차, 조정위원, 조정의 효력 등에 대한 현행 법제도를 분석하고, 처방적, 규범론적 입장에서 정책대안을 탐색한다. 분석 결과, 실효성 제약요인으로는 조정위원회가 각각의 개별법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되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분쟁의 사안별로 소관 위원회가 달라진다는 점, 조정위원 수가 적고 실무자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 재판과의 연계성 미흡, 조정의 구속력 취약, 조정위원의 조정능력 교육훈련제도 미비, 정부기관의 조정제도 활용 저조 등이 나타났다. 이들의 개선방안으로 (가칭) 「건설분쟁조정법」 제정, 건설분쟁 조정통합센터 설치, 소액사건 조정전치주의 활용, 조정위원수의 확대와 조정능력 교육훈련의 실시, 공공기관의 조정제도 장려와 이용 권한 확대조치를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주택건설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가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로서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