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행동하는 헌법'으로서의 「행정기본법」의 개정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이 되어야 한다 = Das Verwaltungsrahmengesetzes als "tätig werdende Verfassung" muss immer unter Änderungen stehen / 金重權 1
국문초록 1
목차 2
Ⅰ. 처음에 - 「행정기본법」의 나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시즌2의 모색 2
Ⅱ. 논의의 전제 : 행정의 민주성에 따른 국가중심적 공법의 탈피 4
Ⅲ. 「행정기본법」 시즌2를 위한 제 검토사항 5
1.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와 관련해서 5
2. 행정법관계론의 차원에서 '국민의 좋은 행정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협력의무' 규정의 명문화 문제 6
3. 제15조(처분의 효력)에 관해서 7
4. 제17조(부관)에 관해서 9
5. 행정행위의 폐지규정(제18조 및 제19조)에 관해서 11
6. 제20조(자동적 처분)에 관해서 16
7. 제21조(재량행사의 기준)에 관해서 17
8. 절차하자에 관한 규정의 마련 19
9. 위법한 행정처분의 치유·전환규정의 마련 20
10.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해서 20
11. 제37조(처분의 재심사)에 관해서 21
12. 기타의 사항 22
Ⅳ. 행정법의 뉴-노멀인 「행정기본법」은 새로운 행정법을 위한 시발점이다 22
참고문헌 24
Zusammenfassung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