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법」은 부정 수급을 보조금의 관리를 위한 정책적 개념으로 상정하는 동시에 환수 및 제재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상 부정 수급 행위는 행정형벌의 대상임과 동시에 다양한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 부정 수급은 우선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와 반환명령을 유발한다. 또한 보조사업 수행이나 보조금 수급의 자격을 박탈하는 수행 배제나 지급 제한의 제재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수급이나 수령 행위의 위법성에 기초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이처럼 「보조금법」에서 ‘부정 수급’은 보조금 관리 행정의 중추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보조금법」은 부정 수급의 개념을 형벌 규정으로서는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한 문제가 있으며 형사벌과 행정질서벌의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보조금 행정이 현재의 「보조금법」을 본래의 이 법률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한 쟁점들을 지목하여 법제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법제적 검토에는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입법론적 고찰이 포함된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과 달리 현행 법령의 논리를 분석하여 분쟁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비판하고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본 논문은 「보조금법」상 부정 수급을 제재하는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해석의 쟁점을 보조사업자의 부정 수급 문제와 보조금수령자의 부정 수급 문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