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환경법규의 준수 및 집행의 향상과 환경정책의 의사결정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공익소송의 활용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호주의 「(연방) 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호법(연방환경보전법)」과 관련된 세 건의 대표적인 사례(날여우박쥐 사건, 네이선 댐 사건, 건스펄프공장 사건) 분석을 통하여 호주 연방 차원에서의 환경공익소송에 대한 논의의 발전과정과 한계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동법은 연방법으로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의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연방 차원의 환경공익소송은 주(州)·준주(準州)의 법에 따른 소송과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연방법을 적용한 소송 사례는 호주 전역에 적용되는 법적 원칙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동법을 통한 연방 차원의 환경공익소송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이다.
호주 연방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환경공익소송이 환경보전에 일익을 담당해왔지만, 여전히 법제적으로 환경공익소송을 저해하는 장애가 존재한다. 가장 큰 장애물은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과 법원의 사법심사를 통하여 행정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시비를 가리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 두 요소는 환경공익소송 당사자가 「연방환경보전법」을 통하여 행정청의 의사결정 및 처분방식을 개선할 여지를 제한하고 있다. 호주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익소송비용명령이나 공적자금을 통한 지원, 정보 접근권 개선, 원고적격 확대, 공익소송 당사자의 역할 활성화 등의 주장은 우리에게도 환경공익소송의 장애를 풀어나갈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호주 환경공익소송의 시사점을 통하여 그간 해석을 통한 원고적격의 확대에 머물러 있던 공익환경소송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 국내 법제에 맞는 환경분쟁에서의 공익 개념 정립 및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면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공익소송의 목적이 단순히 당사자의 사익에 관한 법적인 구제를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공공재인 환경의 보전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환경공익소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사법심사를 통하여 처분의 타당성·투명성·통합성·공정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