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REG 및 해사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단순히 선박의 용도가 어획목적에 있다든가, 외형적으로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아니라, 어로에 종사하고 있음으로 인해 해당 선박의 조종성능이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선박을 의미하므로, 어로작업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조종성능에 여하한 영향 내지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사안전법상 조종제한선과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특징적 징표는 양 선박 모두 조종성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조종성능의 실질적 제한의 정도에 일정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항법상 지위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국제규칙 및 해사안전법의 적용에 있어서 ‘조종제한선’ 내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여지도 있고, ‘조종제한선’ 및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지위를 중첩적으로 가질 여지도 있다. 한편 물돛을 사용하고 있는 선박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를 일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물돛을 사용하고 있는 선박을 국제규칙에서 규정하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물돛이 선박의 조종성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야 할 것인데, 국내에서 사용되는 물돛은 그 형태 · 크기 등이 유체역학적 특성에 근거하여 규격화 되어 설계 · 제작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관습적인 요구와 제작자의 경험에 따라 임의로 제작된 것들로서, 물돛이 선박의 조종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법원과 심판원에 의해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실적 ·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물돛을 부착하고 어로에 종사함으로 인해 선박의 조종성능에 실질적 제약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은 국제규칙 제18조 또는 해사안전법 제76조에서 규정하는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물돛의 영향으로 인해 선박의 조종성능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조종제한선 내지 조종불능선의 항법상 지위를 인정할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