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 배분 문제는 주식회사지배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고, 회사의 영업 및 재무 관련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합리성 확보 및 그에 대한 책임 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회사 체제의 근간이 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의 주주총회와 이사회 간의 권한분배에 관한 논의는 이사회의 권한에 대하여 규정한 상법 제393조 제1항과 주주총회의 권한에 대하여 규정한 상법 제361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분석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소수주주 권한 강화 및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상법개정 등 각종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고, 시장에서도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한 주주권 행사 강화 및 행동주의펀드 혹은 소액주주 연대의 활발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서, 위 문제가 본격적으로 주목 받게 되었다. 특히 기존의 배당, 임원 선임, 정관 변경 등의 전형적인 의안 외에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회사 분할과 같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여겨져 왔던 안건에 대해서도 상법 제363조의2에 의한 소수주주 주주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위와 같은 안건 사항을 주식회사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권한 배분 관점에서, 이사회를 배제하고 주주총회가 단독으로 결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상법 제393조 제1항 및 상법 제361조의 일반 규정에만 기대어서 주주총회가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는 단순한 명제나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한 원칙론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사회와주주총회 중 누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도출하기 어렵다. 개별 의사결정 사항 별로 상법 외에도 자본시장법 등에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각종 공시를 규정하거나 심지어 증권신고서의 제출 및 수리와 효력발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거래소 규정 등에 따른 상장 심사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이를 감안할 필요도 있다. 또한 해당 안건 관련 거래 등이 주주 전체를 균등하게 취급하여 주주 혹은 회사의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서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는지, 혹은 해당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이를 결정한 주체의 회사 손해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지도 관련이 있다.
결국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 배분 문제는 상법 제393조 제1항과 제361조에 대한 추상적이고 일률적인 검토 외에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회사 분할과 같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그 거래 절차 및 규제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이사의 의무와 책임, 회사와 주주의 이해 내지 계산의 구분, 주주의 회사에 대한 의무 및 책임 인정 여부, 자본시장법 상 공시 규제 및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시장질서유지 규제 등의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등의 근본적인 제반 쟁점들에 대한 입법론 및 해석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