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통적인 대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방식에 대변화가 촉진되었고,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헬스가 급성장하였다. 국외에서는 원격자문, 원격의료외에도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한 디지털헬스 산업 육성과 의료의 확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가 원격교육, 원격모니터링, 원격상담 등 광의의 원격헬스에 참여하고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의사와 대상자 간 원격의료를 일시적으로 허용하였고, 이후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었으나,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여전히 의료기관의 의사와 대상자 간 원격진료에 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간호사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뿐만 아니라 일상상황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의사의 원격진료 보조업무 및 비대면으로 대상자 모니터링, 상담, 설명, 관찰 및 감시, 가족교육 등의 원격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원격의료 현장의 실제와 원격헬스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현행 의료법상에 규정되지 않은 간호사의 기대 역할과 책임에 대한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최근 원격헬스법 내에서 간호사의 허용 활동과 범위, 수행을 위한 보장 조건과 수행 방법, 원격간호 수가를 규정하고 입법한 프랑스의 사례를 고찰하였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시범사업에서 원격간호의 문제점과 시사점, 원격의료법 개정에 담아야 할 사항을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