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은 NHS(National Health Service) 유형의 의료보장체계를 가진 대표적 나라의 하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의료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여 의료보장체계의 성격이 크게 변화했다. 진료선택제도(vårdval) 도입은 시장주의적 의료 개혁의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이 제도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등록하게 하고, 의료기관별 등록환자 수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2007년부터 일부 광역지자체가 이 제도를 도입했고 2010년부터는 일차의료 영역에서 모든 광역지자체가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진료선택제도의 성과로는 환자의 권리 신장, 환자의 요구에 대한 의료기관의 민감성 제고, 일차의료기관의 수 증가, 의료공급자의 다양성 증가를 들 수 있다, 부작용으로는 인구밀집지역과 인구희소지역 간에, 그리고 경증환자와 중증환자 간에 의료접근성 격차가 벌어지고, 복합적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 대한 통합적 진료가 어려워진 점을 들 수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의료의 객관적 필요가 큰 사람들의 처지가 악화되었다는 점에서 스웨덴 의료의 전통적 가치인 의료 평등주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핵심 원인으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제도 취지와는 달리,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실제로는 의료공급자가 환자를 선택하는 측면이 강했다는 점, 그리고 이 제도의 구성요소의 하나인 모든 의료공급자에 대한 동등대우 원칙으로 인해 의료낙후지역의 의료기관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