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리는 스토킹 개념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즉 형벌권의 과도한 확장에 대한 우려가 스토킹처벌법 제정에 걸림돌이 되었으나, 오랜 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2021년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이라는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시행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본격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법이 모든 스토킹범죄에 대해 유효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온라인스토킹의 대응에 있어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최근 피해자에게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위협을 가하는 방법 외에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스토킹은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스토킹행위와 달리 익명성,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 높은 전파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온라인스토킹으로 인한 반영구적 피해 지속으로 인하여 보다 강경한 처벌이 요구되었으나 이러한 새로운 범죄는 대부분 기존 형벌법규가 예상한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처벌상 공백이 나타났다. 특히 현행 스토킹처벌법으로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스토킹행위를 빠짐없이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온라인스토킹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입법적인 조치와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온라인스토킹의 규제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스토킹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대면하는 스토킹에 비해 위험성이 낮다. 하지만 온라인스토킹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능하며 발생빈도가 높고, 반영구적으로 피해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스토킹범죄의 유형에 따른 성립요건 완화, 피해확산 방지, 온라인스토킹 처벌규정의 단일화 등을 통해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