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령에는 기간에 관한 규정이 많다. 그런데 이러한 기간규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효력이 있는 지가 명확하지 않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1.3.18. 선고 2018두47264)의 중요 쟁점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규정의 법적효력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였다. 법률규정은 통상 법률효과를 중심으로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나뉜다. 행정법에서는 임의규정 대신 훈시규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기간규정이 훈시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법령해석의 문제로 보는데, 행정법령의 기간에 관한 규정이 훈시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와 관련하여 그간 대법원 판례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의 신청기간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경우에는 강행규정으로 본다. 둘째,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서 신청기간을 규정한 경우로서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강행규정으로 보지만,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훈시규정으로 본다. 셋째,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법령형식을 불문하고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원합의체 판결(2018두47264)의 쟁점인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은 2011년 7월 21일 개정 시 제70조 제1항제3호에서 육아휴직급여의 요건으로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있던 것을 삭제했다. 그리고 제70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절차형식으로 규정하면서 종전에 삭제되었던 내용을 옮겨 규정했다. 제1심은 원고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제2심은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을 훈시규정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에서는 대법관 5명이 반대했지만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은 강행규정이라는 다수의견으로 원심(제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종래 대법원 판례에서 일반인의 공법상 급부청구권 신청기간을 정한 법률 조항을 훈시규정이라고 판시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일관되게 강행규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판결은 사회보장수급권을 추상적 형태의 권리와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나누고, 각각의 권리행사기간은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 글은 이 판결을 통해 입법과정에서 ‘신청기간’을 규정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