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구의 고령화와 요양급여비용의 지출 확대 등으로 인해 급여비용 부당청구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그 양상 또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최대한 급여비용을 징수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적극 발령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과잉징수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는 징수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행정법적 통제가 요청된다.
본고에서는 의료자원의 공동이용 사례에서 요양급여비용 전액 징수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대상판결을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그 행정법적 통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조명하였다.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공법상의 독자적인 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처분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부당이득징수의 사유와 범위에 관한 해석에서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이 중추를 이루게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여러 개별법령 중 급부의 합법성과 위법성을 가리는 기준이 되는 법령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대상판결에서는 부당이득징수의 사유와 관련하여 그 기준이 되는 법령을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법규적 효력이 있는 그 하위 규정들’이라는 취지로 정당하게 판시하였다. 나아가 부당이득징수의 범위와 관련하여 위 법령에 위반된 범위 내의 요양급여비용만을 적법한 징수대상으로 보고 이를 벗어나 다른 법령의 위반과 관계된 징수 부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대상판결은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공법상 부당이득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처분에서 논란이 되어 온 과잉징수 문제에 대한 행정법적 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