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판결은 「악취방지법」 제8조의2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에 대한 대도시의 장 등 관할 행정청의 반려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이다. 본 판결은 대표적인 환경오염물질 중 하나인 악취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 환경법 영역과 필수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행정법상의 중요한 법적 쟁점들에 대한 해석ㆍ판단이 원심과 대법원의 각각 다른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행정법 일반의 차원에서도 그 의미가 꽤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악취방지법」 등 유관 법령의 규율 체계 ‧ 내용 ‧ 한계 등을 토대로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원심과 대법원이 각각 다른 결론을 내린 원인은 첫째,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 운영 신고 관련 규정의 해석에 대한 입장 차이, 둘째, 「악취방지법」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대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등)상 규율과의 관계, 셋째, 「악취방지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 ‧ 체계 등에 대한 입장 차이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심 결정의 경우 중복규제 문제 등의 구체적인 법현실에 초점을 두고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 운영신고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점, 「악취방지법」의 독자적인 규율 취지 ‧ 내용 등을 소극적으로 반영한 점, 신고제와 관련된 행정법 차원에서의 체계적 접근이 부재한 점 등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 결정의 경우 무엇보다도 「악취방지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신고자의 악취방지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의 법적 의미에 집중하여 이로부터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의 법적 문제에 관한 논증이 미흡한 점, 인허가의제 법정주의의 범위에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를 포함함으로써 인허가의제 법정주의의 의미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점,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 마치 허가나 승인 등에 버금가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함으로써 진입규제의 심사권 범위에 관한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 등을 아쉬운 지점으로 꼽을 수 있다. 대상 판결이 제한된 현행 「악취방지법」 등의 규정체계 내에서 고군분투하여 도출한 결론이 해당 개별 사건에 가지는 타당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인지된 유관 규정체계 내의 미비 사항은 후속 입법절차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나갈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