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결정 · 공시되어야 유효한 표준지공시지가이다. 대상판결이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을 다투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위 법에서 정한 이의절차나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에 따라 공시지가결정 자체를 다투어야 하고 후행처분인 조세부과처분에서 선행처분인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확인한 것은 확인적 행정행위인 표준지공시지가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정당하다.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가 반복 공시되면서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 기존에 판례가 개별공시지가결정에서 인정한 수인한도론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개별공시지가결정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가격공시법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절차 및 방법으로 결정된 이상 개별공시지가결정과 마찬가지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비교판결(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3845 판결)은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소송에서 비교표준지의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구속력 인정 여부에 관한 것으로, 수용보상금증액청구의 소에서 수소법원은 문제가 된 비교표준지가 아니라 다른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재감정을 통해 정당한 수용보상금 산정이 가능하다. 소송형태나 보상금 산정 방법에 있어 비교표준지의 역할이 항고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와 다르다. 후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여 위법성이 확인되더라도 법원이 임의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할 수 없고, 가격공시법상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다시 표준지공시지가가 결정 · 공시되어야 하며, 해당 표준지를 기초로 하는 개별공시지가, 후행처분 모두 재처분이 필요하다. 하자의 승계인정에 따라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대한 기존 하자의 승계 논의는 표준지공시지가 경정결정의 방법, 효력, 재처분여부, 법원의 판단 범위에 대하여 잘못된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당사자의 권리 구제는, 당사자가 후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무효를 주장하고, 무효 인정 범위에 대해 가격공시법상 절차나 방법의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하고, 실제소송의 심리도 이에 집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