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난 수십여 년 동안 급수공사를 신청한 법인에 대하여 ‘급수공사 조례’에 근거하여 수도시설 시설분담금의 부과ㆍ징수가 이루어져왔다. 지금까지 위 시설분담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근거 법률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보면 주민일 것을 요하는데 그 요건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판례에서 정면으로 문제된 바 없었다. 그러다가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 시행자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그 비용으로 해당 사업지구의 수도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급수 조례’에 근거하여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하자 다수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개별 쟁점에 관한 하급심의 결론이 엇갈렸는데, 대상판결을 비롯한 관련 판결로서 관련 분쟁을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국민들의 법적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침익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그 요건, 절차, 효과 등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입법상의 부주의, 입법기술상의 문제, 사회환경의 변화 등으로 법규의 내용 자체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로 모순되거나 문언대로만 해석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 등이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법규의 문언을 우선시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충실하게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입법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을 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 및 공익실현을 도모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특히 행정소송에서의 가장 큰 난제가 아닐까 싶다.

대상판결 및 관련 사건 판결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주민의 개념 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 입장은 정리되었지만, 앞으로도 문언에 충실한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 그리고 법적 안정성 확보와 공익 실현 사이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사례는 계속 생길 것이고, 그러한 사례에서 대상판결이 참고할 수 있는 판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에서 법리 판시가 이루어진 수도시설 분담금의 법적 근거와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의 개념에 관한 대상판결 판단의 논거 및 그 타당성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주민’의 개념을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있는 경우만이 아닌 지방세법상 ‘사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까지 확장 해석한 것과 관련하여 법형성(목적론적 확장)의 허용요건 및 그 한계 측면에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