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에서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동원문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독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등 한일관계에 있어 국제소송의 필연성과 한일간 국제소송전(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한일관계의 현상유지와 현상타파 가운데 어느 선택이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한일간에 상존하는 다양한 현안의 국제소송의 가능성을 놓고 보면 한국은 제소국의 지위에 있기도 하고, 응소국의 지위에 있기도 하다. 어떠한 지위에서 국제소송이라는 수단을 선택하는지는 한일관계의 현상유지와 현상타파 가운데 어느 선택이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한일 양국의 판단 여부에 달려 있다. 주권국가간의 국제소송을 국제법상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만 평가하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막연한 국제소송에 대한 신뢰가 국가이익 보호의 최후의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려면 그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정확한 손익계산 이후에 행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