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실행되는 사법관할권의 행사는 국가의 중요한 국제법 실행을 구성한다. 국제법을 위반하는 국내법원의 판결은 국내법 질서에서만 정당성이 인정되기에, 국제법에 위반된 국내판결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 여부는 다투어진다. 국내법원의 국제법 관련 판결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독도와 관련된 처분이 쟁송대상이 된 총 8건의 사건에 대한 법원판결을 분석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인 기본권을 보장하는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의 영토권은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정을 통해 사법관할권 행사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다만, 국내법원의 독도판결 중 어업협정 관련 위헌소송 2건을 제외한 나머지 판결은 각하결정이 내려졌기에 실체적 쟁점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나타난 판결은 제한적이었다. 형식적・절차적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가 이루어지는 사건의 경우는 이의 해석범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내법원의 판결은 법률에 대한 최종적 해석이기에, 판결은 독도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책을 고려하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부와 입법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정연하고 정확한 법논리구조의 정립과 함께 이론적 완결성을 갖추어진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사법부 및 법조실무계에서 국제법 역량을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