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이후에 체결한 ‘한중어업협정’은 두 번째 한중 정부간협정으로, 한중 양국의 해양경계확정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결된 어업문제에 관한 잠정적이고 과도적인 협정이다. 양측은 한중어업공동위원회의 기초하에 양 국가간 어선접근에 대한 방법, 자원조사에 대한 연구, 국가간 어업법 등에 대한교류협력을 광범위하게 전개해 양측의 어업정기회의체제를 구축하는 결과를 가짐으로, ‘한중어업협정’은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이행되어 한중어업협력을 촉진하고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데도 적극 기여하였다.
그러나 한중어업협정의 이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한중 양국의 근해 어업자원의 고갈문제, 불법조업 어선과 어업종사자에 대한 법 집행의 규범성에 대한 문제, 외국인 어업에 대한 전문적인 입법 부족, 그리고 자국 어선의 상대국 해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가 부족하였으며 불법어선 조업이 심각하여 양국 어민의 자체적인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어업환경을 훼손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양국은 상대방의 입어(入漁) 허가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복잡한 항목을 추가하여 한중어업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방해하는 결과가 있었다. 상기 문제의 구체적인 원인은 주관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과 중국의 어업자원 수요의 차이와 어민들의 법적 인식이 약한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한중어업협정’의 체결이 양 국가간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본문의 한중어업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한중 양국의 어업분쟁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안자원보호를 강화하고 중국과 한국의 자국 내 법률 및 규정을 개선하며 연안자원보호에 대한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 둘째, 어업법 집행기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법 집행 행위를 규범화 하며 양국 간의 폭력적인 법 집행 문제를 해결한다. 셋째, 국제적인 어업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개선하고 어선의 어업 행위를 규범화 한다. 넷째, 합법적인 어선의 생산과 조업을 장려하고 정책 지원을 확대하며 불법 어선의 수를 어느 정도 줄인다. 마지막으로 ‘한중어업협정’의 내용을 보완 및 개선하여 양국 어민의 생존 이익을 충분히 고려한다.
본문은 상기 내용을 통해 한중어업협정의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한중 양국의어업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그와 더불어 기타 연안국가들이 해역경계가 획정 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어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대규모 어업분쟁을 피할 수 있는 타당성을 가진 참고자료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