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화물 운송 과정에서 항만운영자의 원인으로 인한 화물의 멸실 및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운송인의 항변사유와 책임제한 권리를 인용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있다. 현재 중국법에는 항만운영자와 그 법적책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답하려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항만운영자의 법적 지위를 우선 판단해야 하다.
본문에서는 중국 항만운영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중국 법제의 진화, 중국 학계의 이론적 견해, 사법 판결의 견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입법 측면에서 2016년 관련 정부부서규정이 폐지된 이후 중국 법에는 항만운영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 이론적 측면에서 중국 학계에서는 중국 해상법 및 기타 역외법의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항만운영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재판 측면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결정할 때 중국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항만운영자의 법적 지위를 해석하고 해상법 또는 일반 민법규정을 적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법 실무에서 다양한 유형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2020년에 중국 ‘해상법(심사초안)’이 발표되면서 항만운영자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었고, 항만운영자가 운송인의 항변사유와 책임제한 권리를 누린다는 내용을 규정했다. 그러나 항만운영자의 법적 지위와 운송인과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이 규정하지 않았고, 항만운영자의 책임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법률 적용의 명확성이 부족했다. 이번 해상법 개정에 맞서 필자는 항만운영자의 법적 지위를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해상법(심사초안)’의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항만운영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통일하고 항만운영자의 책임을 운송인의 책임과 구분함으로써 화물 측, 항만 측, 선박 측의 이익 균형이 더욱 잘 실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