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은 처분권주의 위반에 관하여 중요한 판시를 했다. 즉 원고가 선행판결 또는 약정위반에 따른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것은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 양 청구는 그 요건과 증명책임을 달리하는 전혀 별개의 소송물인 점, 이 경우 법원은 원고가 특정하여 신청한 사항에 대해 그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상판결은 재판 현실과 피해자의 권리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이미 실무에서 깊게 자리잡고 있는 소송물의 동일성 식별에 관한 구실체법설의 태도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고, 비록 직접적으로 명시한 것은 아니나 원심을 파기・환송함으로써, 원고가 참고서면을 통해 새로운 주장을 한 경우 이를 판결에 참작하기 위해서는 변론을 재개한 후 피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을 나타내 석명의무 및 변론재개의무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