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은 여러 차이가 있으며 성립 요건상 견련성에 있어서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과거에는 양자의 이러한 차이에 기반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 간 견련성 요구 여부 차이를 근거로 몇몇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 그 주요 문제로는 건축부지에 있어 저당권이 있는 경우 민사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바, 최근에는 동일 사안에 대해 상사유치권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는 논제이다. 상사유치권은 그 성립요건 중 건축부지와의 견련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건축부지를 대상으로 상사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입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부지에 있어 상사유치권의 합리적 지위를 저당권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건축부지에 있어 저당권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사유치권의 지위에 관한 국내와 일본의 학설 및 판례를 검토하였는바, 다른 법리보다 대항관계설이 조금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하 주요 논제를 대항관계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대항관계설에 따른 저당권과 상사유치권 관계의 재해석 논제에 있어서 검토사항은 첫째, 건축부지에 있어 저당권이 있는 경우 상사유치권의 지위는 대항관계설의 입장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항관계설을 따를 경우 원칙적으로 상사유치권은 선행하고 있는 건축부지의 저당권자를 대상으로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유치목적물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고 우선변제적 효력도주장하지 못한다. 둘째, 건축부지에 있어 저당권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해당 목적물의 가치증가에 투입하였던 비용이 있고 이에 따라 목적물의 가치가 증가하였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에는 이러한 가치증가분에 대해서는 상사유치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상사유치권자가 들인 비용에 대하여 감정 평가 등을 통해 해당 목적물의 가치가 현존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그러한 경우 상사유치권의 비용에 대해 상사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교법적으로도 독일, 스위스,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의 법리를 검토할 경우 이는 합리적이다.
대항관계설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저당권과 상사유치권의 합리적 지위 재해석 논제에 관한 검토사항은 첫째, 대법원 판결 동향을 통한 상사유치권의 지위에 있어 구체적으로는 저당권 설정 시기가 상사유치권의 점유 시기보다 이른 시기에 완료되었다면, 상사유치권자는저당권자를 상대로 대항할 수 없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위 상황에서 해당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된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대항관계설을 적용할 경우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시기와 상사유치권자의 점유 시기를 시간 순으로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처럼 대항관계설 법리는 건축부지를 상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여러 절차에 있어 저당권자, 상사유치권자 등 많은 당사자들의 입장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줄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둘째, 미캐닉스리엔(mechanic’s lien, 부동산공사의 선취특권) 제도를 대항관계설과의 비교를 통해 저당권에 관한 상사유치권의 합리적 지위를 검토할 경우 저당권의 ‘등기 시기’와 상사유치권의 ‘공사개시시기’가 아닌 ‘점유개시 시기’를 시간순으로 비교하여 건축부지에 있어 저당권에 관한 상사유치권의 지위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판례 중 상사유치권에 있어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그 상사유치권은 아예 소멸한다는 소멸론 법리는 타당하지 않다. 채무자인 소유자와 상사유치권자 간 정당한 계약관계를 부정할 소지가 있고, 상사유치권의 대세적 및 물권적 효력을 전면 부정할 수 있으며, 다수 국내 및 일본 판례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넷째, 대법원 판결(2005다22688)은 건물과 건축부지에서의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 간 차이를 간과하였는바, 건축부지에 집중할 경우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의 지위상 차이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