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헌법상 대통령 선거제도의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 선거제도 형성에 관한 헌법의 규범적 요청을 정리하고, 현행 헌법상 대통령 선거제도의 당선자 결정 규칙으로써 상대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그 대안으로서 순위선택투표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먼저 대통령 선거의 구체적 형성은 선거권의 최대 보장, 선출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기능에 부합하는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 책임성 보장 및 헌법상 명시된 선거에 관한 요청 등을 지향하고 준수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적 기준을 토대로 현행대통령 선거의 핵심 제도인 상대다수대표제를 분석한 결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의 불안정성, 전략투표와 후보 단일화 부담으로 인한 선거권 행사의 제약,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공동체 통합 훼손의 우려 등 광범위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순위선택투표제가 어떤 구조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고, 이것이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였으며, 다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결선투표제 보다 순위선택투표제가 상대다수제의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에 더 적합한방안인 이유를 정리하였다.
결론적으로 순위선택투표는 대통령 선거에 관한 헌법적 요청을 실현에더 적합하고 공동체의 갈등과 균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제도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에서 다뤄질 필요가 충분한 제도적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