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를 일관되게 부인하였다면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준강간의 고의 인정 여부는 준강간의 미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이므로 법원은 엄격하게 준강간의 고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불능미수에서 ‘결과발생의 불가능’의 판단 시점은 실행의 착수시가 아닌 실행행위의 종료시라고 보아야 한다. 실행행위의 종료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결과발생의 불가능 여부를 그때까지의 사정을 기초로 좀더 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위 판결 사안과 같이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 당시부터 실행행위의 종료시까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실행의 착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든 실행행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든 준강간죄의 기수라는 결과발생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준강간죄의 행위 대상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를 가지고 간음하였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불능미수에서 ‘결과발생의 불가능’은 사실적・자연적 개념으로 규범적・평가적인 관점에서 문제되는 ‘위험성’의 개념과 구별된다. 불능미수의 ‘위험성’은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일반적인 경험법칙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위 판결 사안은 불능미수의 ‘위험성’에 대한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위 판결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인식・인용한 내용과 객관적으로 발생한 내용이 불일치하므로 사실의 착오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사실의 착오 이론은 인식한 사실에 대한 고의를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로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론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식한 사실에 대하여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무죄로 판단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기소된 사안에서는 우선 사실의 착오 이론을 떠나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이에 따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위 판결 사안의 경우 다수의견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고로 ‘기습추행’ 또는 ‘기습유사강간’ 사안에서 강제추행죄 또는 유사강간죄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 또는 유사간음행위라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준강제추행죄의 불능미수’ 또는 ‘준유사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인정된 사안에서 ‘강제추행죄’ 또는 ‘유사강간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마찬가지 논리로 ‘기습강간’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검토한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인정된 사안에서 ‘강간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