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데이트폭력 내지 교제폭력과 같이 친밀 관계내 발생하는 폭력을 어떻게 범죄개념화하여 명명할 것인지, 그리고 그 폭력의 피해를 범죄피해로 개념화하고, 범죄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입조치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에관한 이론적, 실천적 검토가 목적이다.
범죄명명은 법수범자에 대한 사회학습적 기능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는 한편으로형사법에 대한 시민의 상식과 기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공적 소통이다. 이는 적극적 일반예방 이론이 제시하는 형법에 대한 기대와 신뢰의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정당한 명명의 원리는 범죄가해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현실을 반영한 범죄명을 요청한다. 즉 범죄와 피해의 사회의식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처벌과 보호의 현실수요를 엄밀하게 분석한 결과로써 범죄 명명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이를 기본으로 처벌과 보호법제에 대한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종래 교제폭력은 기존 가정폭력범죄나 새로운 스토킹범죄에 포섭되지 못하고 오히려 친밀관계내 폭력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범죄명을 부여받지 못한 채, 형사정책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교제폭력에 특화된 특별법제의 제정 방안은 교제폭력의 범죄성을 우리 사회에 명백히 밝히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기존 성폭력피해자보호제도 일부로 부가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교제폭력 피해특성을 반영한 효과적 제도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가정폭력’ 개념을 교제관계까지 확장하는 방안은 개념정의 규정에 그치지 않고 기존 가정폭력범죄처벌과 피해자보호법제 뿐만 아니라 최근의 스토킹범죄 처벌과 피해보호법제를 포함한 여성폭력법제 전반을 고려한 개편 필요성의 관점에서 살펴야 하는 문제다. 근래 스토킹 범죄에 이어 교제폭력으로 이어지는 입법정책적 고민이 우리 사회 ‘친밀 관계’라는 취약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범죄피해에 대응한 전면적 법제개편의 논의마당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