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에서 피의자 신문과정은 ‘실체 진실발견’,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보호’라는 두 가지의 가치가 대립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규정한 제243조의2가 신설되었으나, 위 조항이 신설된 이후에도,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무엇보다 현재 경찰과 검찰 각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참여권은 ‘원칙’이 아닌 ‘예외’처럼 취급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에 변호인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수사단계에서 미리 변호인의 참여를 막아서는 아니 되며, 무엇보다 참여의 허용 여부를 수사기관이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변호인에 대해 피의자신문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사전 협의(통지) 규정을 신설하고, 피의자 옆에 착석하여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한편, 변호인 퇴거와 진술 제한 등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현행법상 ‘정당한 이유’가 보다 명확하고 엄격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이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또한 관련 내용을 반드시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변호인은 개인 수첩 등에 수사 관련 내용을 메모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또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잘못된 진술을 수정, 번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참여가 부당하게 제한된 경우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소속 기관장은 즉시 당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요구하며 진술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신문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이러한 참여권은 고소인의 대리인인 변호사도 고소인 진술 시나 대질 신문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또한 국선변호인제도를 피의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기관과 일반 국민들에게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참여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 누구나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