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체계론에 의거하여 구성요건적 착오와 금지착오를 구별하였던 기존의 통설은 간명하고 일의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구성요건적 착오는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하고, 금지착오는 책임을 조각한다는 법률적 효과를 명확히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태도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에서 문제 되는 착오가 어느 유형의 착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구성요건적 착오와 금지착오를 구별하는 기준을 정립함에 있어서는, 구성요건적 고의의 지적 요소와 위법성 인식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금지착오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던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구성요건적 고의의 지적 요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행위자가 그 사실의 법적·사회적 의미 내용에 대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이해를 하고 있어야 구성요건적 고의를 인정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통설적 견해인 ‘평행평가’ 이론에서 말하는 ‘사회적 의미’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독일제국법원이 취하던 수평적 구분방식, 즉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를 구분하는 방식이 더 유용한 판단기준이 된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태도로 회귀하는 것은 통설이 고의와 위법성의 관계에 대해 책임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적 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경계에 놓인 사안이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죄와 관련하여 권리의 효력 유무 또는 그 범위에 관한 착오 사안을 구성요건적 착오 영역에서 배제하는 등 구성요건적 착오를 지나치게 좁게 인정할 여지가 있다.
결국, 현재 통설적 견해인 ‘평행평가’ 이론을 유지하면서, 그 이론이 말하는 ‘사회적 의미’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론적 출발은 구성요건적 고의의 지적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즉,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행위자가 그 사실의 법적·사회적 의미 내용에 대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이해를 하고 있어야 구성요건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전제 하에서, 입법자의 입법 취지, 해당 범죄의 본질적인 속성, 해당 범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 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