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은 인류의 사법 발전 역사에서 인권보장의 이념에 기초한다. 절대권력의 사법권 행사를 제한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절차의 기본원칙인 변론주의, 당사자주의, 구술주의, 직접주의, 공개주의는 민사소송법과 그 하위법령에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한국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변론은 과거 수십 년간 준비서면과 이에 첨부된 서증의 확인을 위주로 이루어졌고 증인신문만이 거의 유일하게 그나마 말로써 진행될 수 있었다. 변론기일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속행되었다. 법관은 부임한 직후라도 형식적인 변론갱신을 거쳐 준비서면과 서증, 증인신문조서 등 소송기록만 검토하면 언제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서면심리방식은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한국의 사법부는 2002년과 2008년 민사소송법을 개정하고, 2007년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집중심리주의와 구술심리주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한국 민사소송의 현실은 여전히 충분한 집중심리와 구술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에 비하여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이 늦어지고 판결선고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서면심리주의에 기초한 우리 민사소송이 집중심리와 구술심리를 강화하면서 나타난 소송실무적 문제점들 이외에도 현대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사건 수가 증가하고 현대형 복잡 소송이 생겨나며,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이 전자증거 등 소송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결과이기도 하다. 또, 최근 수년 동안에는 COVID-19 사태까지 소송절차에 여러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한국 민사소송에서 서면심리주의에 의한 오랜 재판관행을 개선하고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을 확고히 실현하기 위하여, 법관이 주재하는 공개법정에서 당사자들이 말로써 직접 변론하는 것을 “법정변론”이라고 개념정의를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국 민사소송법상 소송이상인 공정과 신속의 이상과 현실적 어려움을 우리의 현재 소송현실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민사소송의 소송기본원칙인 변론주의와 당사자주의, 구술주의, 직접주의, 공개주의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의의를 설명하고, 현대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심화되고 새로운 기술이 발전함에 따른 사회적 변화가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인 구술주의, 직접주의, 공개주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전자소송이 구술주의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원격영상재판의 실시가 직접주의와 공개주의에 부합하는지의 문제를 검토한다. 그리고, 재판의 생중계에 관하여, 재판의 공개의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공표(公表)와의 차이점, 소송당사자의 기본권과 국민의 알 권리의 경합 등에 관하여,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