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법은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의 건강·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환경분쟁조정법에 의거한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행정형 ADR에 해당한다.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환경분쟁 조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환경분쟁 조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쟁조정법상 조사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충분히 준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조사자의 방어권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분쟁조정법상 조사에서 피조사자에 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 법치국가원리의 핵심인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환경분쟁조정법상 조사의 법적 성질을 검토한 이후에 환경분쟁조정법상 조사에서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이 환경분쟁조정법상 조사에서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입법적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