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의 항로는 수로보다는 좁은 개념이지만 통항로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므로, 선박입출항법의 해석상 우선피항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 무역항의 항로를 드나들 수 있다.
이러한 무역항의 항로에서 어선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 상호 간의 충돌사고 발생 시에는 항법 적용 시에 선박입출항법이 최우선으로 적용되고, 해사안전법과 국제규칙이 그 다음 순서로 적용된다.
이러한 원칙하에 무역항의 항로에서 선박충돌사고 발생 시에 적용되는 항법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3개를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각각의 재결에 관련된 해석의 결과를 적용하고 검토해 보았다. 올바른 해석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형어선을 포함한 우선피항선도 무역항의 항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무역항의 개념과 선박입출항법 제10조 제2항과 제12조 제1항의 해석의 결과이다.
다음으로 예인선열은 조종성능이 우월한 선박으로 간주되어 선박입출항법상 우선피항선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의 항로에서 우선피항의무와 진로방해금지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사안전법과 국제규칙상 조종제한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일정한 요건 충족 시 해사안전법에서 조종제한선에 해당할 수 있는 예인선열이 선박입출항법에서는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으로 간주되어 우선피항선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입법의 통일성이 요구된다.
무역항의 항로 내에서 쌍방 우선피항선인 항행선과 조종불능선인 어선의 충돌은 2단계의 의무의 충돌상황이 발생한다. 우선피항선 상호 간의 가벼운 선박이 무거운 선박을 피하여야 하는 의무와 조종불능선이자 정류선이 가벼운 선박인 경우에는 무거운 선박이 가벼운 선박을 피하여야 하는 충돌상황이 그것이다. 이러한 의무의 충돌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존하는 법규의 해석에 따라서 조종불능선이자 무역항의 항로 내에 정박하고 있는 가벼운 선박(어선)인 정류선에게 항법상 최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
마지막으로 무역항의 항로를 따라서 항행 중인 우선피항선과 부적절하게 항로로 진입한 일반동력선의 항법상 지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선박입출항법상의 항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그 이후에 해당규정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해사안전법 및 국제규칙 마지막으로 선원의 상무에 의거하여 항법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무역항의 항로 내에 진입이 허용된 이상은 선박입출항법상의 항법위반에 대한 과실책임이 없음에도 근거 없이 과실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