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한국과 유사한 정치・경제・안보상황과 병역 의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서가 유사한 대만의 사례를 분석한다. 대만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 2000년 당시, 대만은 국방의 현대화와 함께 군 병력 규모의 축소에 따른 병역자원의 여유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정부는 남는 병역자원을 사회 전반의 필요한 일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군 개혁의 차원에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도입된 대만의 대체복무제도가 주는 함의는 기존의 병역제도를 논할 때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지나치게 고려하는 가운데 ‘인권’과 ‘양심의 자유’가 훼손된 것에 대한 반성과 안보환경의 변화, 그리고 국방의 현대화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대만 사례가 한국에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은 병역자원의 효과적 활용이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긍정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인권개선의 효과가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의 군사안보 중심의 안보개념이 점차 경제사회, 문화적인 측면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개선과 안보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