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를 촉발한 질문은 헌법의 ‘능력에 따라’를 해석하여 능력주의적 사고를 한다면, 그것은 언제부터일까이다. 헌법 개정 과정을 추적하면서 ‘능력에 따라’라는 문구의 해석론을 전개하고, 우리 교육의 변화와 맞물려 이 조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면서 헌법상 교육기본권과 능력주의가 어떻게 접합했는지를 밝혀보고자 했다.
헌법 제정 과정, 그리고 교육법 제정 과정을 살펴보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능력에 따라’라는 어구가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교 평준화 정책 시행을 계기로 ‘능력에 따라’는 학업 성취가 우수하거나, 가정의 경제력 등 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육 요구를 정당화하는 일, 즉 자신들과는 형편이 다른 집단들과의 교육을 차별화하는 일에 동원되기 시작했다. 특히, 과외 금지 정책에 대한 위헌 결정이 이루어지고 사교육이 전면적으로 허용된 후에는 가정의 경제적 영향이 학생의 학업 성취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헌법이 상정한 능력’과 ‘시민들이 인식하는 능력’ 간의 괴리가 커지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상정한 능력’은 공허해져 버린다. 대신 가정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능력이 일신전속적 능력과 동일시되고, 이것이 공정성 담론과 결합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교육기본권과 능력주의가 접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