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의 재산 양수인이 알 수 없었던 납세의무자의 조세채권에 의하여 양수인이 예측불가능한 불이익을 입지 아니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추급효를 부인하여 왔다. 그 결과, 납세의무자가 재산을 양도하면 국가의 조세채권은 더 이상 그 재산에 대하여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한편, 납세의무자들의 채권자들이 뜻하지 아니한 이익을 얻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위 두 가지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양수인과 채권자들의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에 채권자들에게 배분하여 왔던 금액을 국가가 흡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2022.12.31.의 「국세기본법」 개정은 아마도 그러한 취지에서 입안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해 개정 법률은 국가가 징수하는 조세채권이 양도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아니라 양수인의 조세채권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양수인의 조세채권의 존재 및 그 금액한도 내에서만 양도인의 채권자들로부터 국세를 흡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양도 및 양수인에게 조세채권이 있다는 우연적 사정이 맞아 떨어질 때에만 양도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양도인의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취급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양도인에 대한 조세채권 법정기일보다 더 빨리 설정된 담보권부 채권이 있거나, 양도인이 취득 당시부터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던 경우에는 국가의 조세채권을 회수할 도리가 없도록 하고 있는데, 그에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다. 이상의 점을 고려하여 2022.12.31. 개정법은 빠른 시일 이내에 다시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