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서양식 부동산공시제도는 1910년 일제가 조선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고자 일본보다 앞서서 발전된 독일의 이원화된 근대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도입한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 도입된 과정과 배경을 밝히려는 학술적 연구가 부족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근대 부동산공시제도의 도입 배경과 동·서양 공시제도의 융합과정을 연대기적으로 고찰하였다.
서양의 부동산공시제도는 기원전 300년경 이집트를 정복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시대 지적측량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기록하여 이름을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한 것에서 기원한다. 이것이 그리스와 로마를 거쳐 유럽에 전달된 것이다. 이 사실은 ‘cadastre’라는 어원의 변화와 삼각측량 방법이 사용된 1615년 독일 튀빙겐 시의 지적도 및 프로이센의 1783년 저당법 등기 편철방식에서도 증명된다. 또한 이 프로이센 저당법은 전쟁으로 피폐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국가에서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진정한 권리자의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관리를 법원에 위임하였다. 이때부터 법원이 등기업무를 공적으로 관리하게 되면서 동·서양 부동산공시제도의 관장기관 이원화에 영향을 끼쳤다. 우리나라도 이원화된 이 제도를 100년 넘게 이용하면서 국민 불편과 재정 낭비를 초래한다는 문제 지적과 함께 민원 업무의 통합과 공부(公簿) 일원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1960년 우리나라 민법을 제정하면서 독일의 이런 역사적 배경을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가 발달하지 않았단 이유 등으로 공부 통합의 선결과 제인 등기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으로 부동산거래의 안전 확보를 위해 등기부에 대장 기능 부여와 공신력을 인정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부응하여 등기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으로 전문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부동산공시제도 통합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