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저장된 정보의 방대함과 내밀함 때문에 수사상 강제처분의 법적 성격과 통제방안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본고는 매체와 정보가 분리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는 수사기관이 접근권한정보를 입력하여 클라우드에 접속하거나 클라우드가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연동되어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후자는 물론이고 전자의 경우도 현행법상 적법한 수사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클라우드와 같은 가상공간 내부에 저장된 정보의 양과 질은 물리적 공간의 유체물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할 때 클라우드 서버관련자는 강제처분의 당사자이고 접근권한정보를 통한 접속을 위해서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독일형사소송법은 클라우드가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연결된 경우 사이버범죄협약에 따라 공간적으로 분리된 매체에 저장된 정보확보를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수사방식을 명문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새로운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제출명령의 실효성도 담보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는 무형의 디지털 정보와 클라우드 서버가 지닌 가상공간의 특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법리의 근본적인 변화가 모색되어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