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가족 및 연인에 대한 범죄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예방경찰 활동 측면에서 사전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각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개선 방안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차단하는 활동은 예방 경찰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흐름에 따라 경찰청은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회복적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경미단계의 범죄에 전통적 경찰 작용 방식이 아닌 ‘회복적 경찰’이라는 패러다임 하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회복적 경찰 활동을 전국 경찰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갈등조정자로서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그 의미를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지역)사회를 회복하기 위한 지역 경찰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치경찰제와 무관하지 않다. 일련의 관계 범죄에 대한 초기 대응을 지역 경찰이 회복의 관점에서 실행한다면 이 역시 최근 경찰 활동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회복적 사법 내지 회복적 경찰의 주된 영역으로 위에서 언급한 ‘관계성’과 관련한 ‘친밀’의 개념을 도입하여 ‘친밀권(親密圈)이라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친밀의 개념이 관계의 회복 내지 비대칭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응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갈등조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모든 상황을 친밀이라는 카테고리에 포섭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