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발전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과 가치관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환경 문제와 자원의 고갈 문제는 전 세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공유경제이다. 공유경제는 한정된 자원을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함께 사용함으로써 자원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공유경제에 익숙해지면 우리의 삶도 지금보다 훨씬 편리해질 수 있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을 선두주자로 하여 이미 공유경제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이나 법률적인 제도가 미비한 상태이므로 조만간 다가올 공유경제 시대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시급함을 주장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공유경제의 주된 계약 당사자들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소비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권리와 의무,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한편 국내에서 공유경제가 가장 빠르게 확산될 분야는 승차공유 분야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이미 승차공유가 실시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해결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공유경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전문적인 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할 것이며, 이러한 공유경제의 활성화는 조만간 상용화를 앞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와 함께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발생 시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법안 및 정부 정책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한 주행이 가능하므로 단순히 종래의 자동차 보험만으로는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공유경제에 발 맞추어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에 대한 적용문제를 시급히 정리하고, 이를 공유경제의 플랫폼 시장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 규제 방안이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