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분야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진료와 치료, 생명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의술행위로써 특수한 영역이다. 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취약한 상황에서 의료진을 신뢰하고 의존한다. 의료행위는 진찰과 치료, 처치를 위한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전문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자는 치료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한다.
다만 의료인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의료행위를 가장한 성범죄 사건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성범죄를 인식할 수 없는 위험요소, 의사-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인의 신뢰성을 악용한 위험요소, 의료행위는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증거수집이나 증명이 어렵다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특히 제재 규정이 미흡하다보니,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대체로 의사면허는 유지되기 때문에 의료인 성범죄의 감소율이 낮다.
최근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 결격사유의 대상이 확대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는 11월에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어, 금고 이상의 위법행위,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 의료인의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가능해졌다. 의료계는 헌법상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지속적 투쟁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개정 의료법의 시행에 있어 우려되는 것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의 사유가 적용될 때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이에 의료인에 의해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의료계의 주장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리적 판단의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과 예비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처우에 대하여 성범죄 유형별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의료인의 전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적 제재규정과 의료 전문기관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