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교통법제의 문제점과 규제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교통법제는 전기자전거 등 새로운 이동수단이 등장할 때마다 개정을 반복해왔다. 과거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었고,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자는 면허를 취득한 후 자전거도로가 아닌 도로를 이용해야 했다. 정부는 전기자전거의 법적지위를 신설하고 전기자전거의 요건, 통행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전기자전거의 구동방식과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kg 미만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도 부족하며, 전기자전거 충전시설부족 등의 문제도 있다.
규제개선방안으로 화물용, 여가용 등의 목적에 따라 전기자전거 중량제한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 및 전기자전거 등록제실시, 충전시설을 지원하며, 교통관련 개별법을 일거에 개정하여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기자전거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의 편익증진과 전기자전거 산업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