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시대의 도래와 함께 대형 플랫폼들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손쉽게 모으고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쌓아, 각 개인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기 쉬운 환경마저 구축해 가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 중 하나로 최근 다크패턴(Dark Patterns)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선택과 구매 결정을 하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속임수 설계⋅디자인을 뜻한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고, 국회에서도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었다. 그런데 사업자가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은 사업의 본질적 속성이고, 현행 법제도상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으므로 중복규제의 우려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의 다크패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현재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문제점은 없는지 분석하였다.
미국에서는 아직 연방차원에서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제도를 마련하지는 않았고,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가 FTC법으로 일반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권법(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CPRA) 등 주차원에서 다크패턴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을 마련한 곳도 있다. 한편 EU는 최근 디지털 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에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다크패턴의 이용을 명시적으로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영국이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특히 청소년에 대한 다크패턴, 특히 개인 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사항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법들은 다크패턴의 무서움, 특히 성장하는 청소년의 선호도를 지배하고자 하는 시도를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이에 비해 현재 국내에서의 대책은 단순히 상술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이드라인 등 정책을 마련할 때에는 다크패턴의 규율 대상으로서 이러한 데이터 처리에 관한 것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