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후원회제도의 변천 과정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분석 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위상에 걸맞는 후원회제도와 관련 법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지방의회의원의 후원금 한도액을 현행 선거비용한도액의 50/100 보다 더 전향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후원금 비율을 70대 30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의 후원금은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총액 합계인 7억 5천만원의 30%인 2억 5천만원으로 한도액을 지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근거는 지방의회의원의 업무량 분석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업무량이 국회의원보다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70.7%에 이르는 것과 ‘지방의회의원과 국회의원의 업무량이 비슷하다’거나 ‘지방의회의원의 업무량이 50% 이상 많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9.1%인 점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모금규모를 국회의원 후원금의 30% 수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