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2일에 첫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교사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학습 내용을기반으로 문항을 출제해야 하며,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의 문항 출제는 선행학습 및 선행교육을 유발할 수 있음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