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이다. 국가권력은 그 보장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국가의 권력을 어떻게 조직하고 행사하도록 할 것인가에 관한 정부형태의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복리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형태 개헌과 관련해서 이원정부제, 미국형의 순수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안(案)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서도 이원정부제 개헌론은 2008년 이후부터 급부상했으며 2009년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이원정부제를 제1안으로 제안하였고, 2014년 국회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헌법개정안으로서 헌법조문화까지 하여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원정부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➀ 현행 대통령제의 권력분산 필요성, ➁ 책임정치의 실현을 도모, ➂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의 욕구 충족, ➃ 총리제 등 현행헌법과 이원정부제 간 유사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원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프랑스인데,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정권교체가 잦다. 본래 정권교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그 국가의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진단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현 정권의 민주적 국가운영도 중요하지만 정권교체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프랑스 이원정부제는 대통령 선거와 국민의회 선거 모두 정권교체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권자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실현하는데 다른 정부형태보다 제도적으로 적합하다고 본다.
각각의 정부형태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본래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내 몸에 맞아야 내 옷이라고 했다. 각 나라의 역사, 고유한 문화, 정치상황 등에 따라 어느 국가에서의 장점이 다른 국가에서는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형태를 논의할 때도 제도 그 자체만을 분석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 고유한 문화, 정치상항에 대한 고려가 제도적 이론과 동등하게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