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귀화허가취소제도는 규율대상 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고 신고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취소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적다. 또한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시점에서만 법무부장관이 취소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소절차가 너무 늦게 열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현재의 귀화허가 등 취소제도는 외국인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귀화제도를 악용하여 얻은 위법상태를 제거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귀화허가취소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적법 제21조와 국적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유형을 통합하여 재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악의적 유기”를 하나의 취소사유로 추가하여야 한다. 국적법 제21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등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증명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하거나 허위로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를 체결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귀화허가취소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의 취소제도는 신고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법무부장관이 개개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취소절차를 개시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 위법하게 귀화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행위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어서 위반행위자와 가까이 살면서 장시간에 걸쳐 관찰한 사람이 아니고는 누구라도 그 사실을 알아내기 어렵다. 그리하여 국적법 제21조의 2를 신설하여 “①누구든지 거짓으로 진술ㆍ선서하거나 증명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귀화허가 등을 받았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에 신고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거짓으로 진술ㆍ선서하거나 증명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귀화허가 등을 받았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법무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