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들의 공공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누구에 의해 수행되는가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러한 사업들의 수행을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행사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오늘날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의 시행은 단지 노후ㆍ불량주택의 개선을 넘어서서 부동산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발생시키게 되면서 토지등소유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입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근래의 논의를 살펴보면 이러한 시각 차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및 그 인가의 법적 성질에 대한 이견이 나타난다. 이러한 사업시행인가 및 그 인가의 법적 성질의 문제는 그에 분쟁에 대한 소송유형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및 그 인가의 법적 성질의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업의 주체가 되는 조합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된다.
사업시행계획 및 그 인가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① 사업시행계획을 처분으로 보면서 그 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보는 견해, ②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결의를 사법상 행위로 보면서 그 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보는 견해, ③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설권적 행위로 보는 견해, ④ 사업시행계획을 행정계획으로 보면서 그 인가를 계획확정행위로 보는 견해 등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사업시행계획을 처분으로 보면서 그 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보고 있다.
생각건대, 조합의 행정주체성을 부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이 그 설립인가처분에 의하여 행정주체의 지위를 획득한 후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인가는 강학상 인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처분인 인가 전의 사업시행계획과 처분으로서의 인가가 중첩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조합의 이중적 성격을 인정하여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이 침익적 행정의 주체로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조합이 수익적 행정에서의 객체로서 자신이 행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한 행정청이 행하는 수익적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