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법관의 대면심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입법예고한 바가 있었다.
하지만 대면심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형사절차법정주의를 크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 분석(검색)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 대상기간 등 집행기간, 집행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수사의 밀행성・신속성을 해쳐 실체적 진실발견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피의자・피압수자・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발생의 소지를 높이고, 사실상 법관의 수사의 개입으로 인한 불공정성 야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집행기관의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절차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의 대면심리제도 도입하려는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책은 이미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법령, 규칙, 지침에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기관은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제도적으로도 보완하여야 한다.
첫째,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수사의 효율성을 조화시켜야 한다. 둘째, 압수・수색절차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포괄적 압수・수색의 금지,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정보저장매체나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적 압수・수색, 복제 또는 사본의 원칙과 예외적인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수색의 철저한 준수, 피압수자 등에 대한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형사소송법 개정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대상의 명문화가 필요하고, 피압수자의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의 조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Plain View 도입, 가압수 제도의 도입,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의 협력의무의 도입이 필요하다.